2026. 3. 5.(선거일 전 90일)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·편집·유포·상영·게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
법 제53조 제1항 해당자는 2026. 3. 5.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. 기한 초과 시 등록 무효 처리됩니다.
2026. 3. 22.부터 군의원 및 군의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.
2026. 3. 5.(선거일 전 90일)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·편집·유포·상영·게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
법 제53조 제1항 해당자는 2026. 3. 5.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. 기한 초과 시 등록 무효 처리됩니다.
2026. 3. 22.부터 군의원 및 군의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.
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(토·일·공휴일 제외)
| 기간 | 일정 | 대상 | 제출처 | 상태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5.12.22~ | 범죄경력 조회신청 (전과기록증명) | 입후보예정자·정당 | 국가경찰관서의 장 | 진행가능 |
| 2026.1.24 |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(선거구위원회) | 참고 | - | 완료 |
| 2026.2.3~ | 시·도지사·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| 해당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진행중 |
| 2026.2.20~ | 시·도의원·구·시의원·장 예비후보자 등록 | 해당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진행중 |
| 2026.3.5 | ⚠️ 입후보제한직·선거사무관계자 되려는 자 사직 기한 | 법 §53①·§60 해당자 | 소속기관 | D-마감 |
| 2026.3.5~6.3 |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 | 지방의원 | - | 주의 |
| 2026.3.22~ | 군의원·군의장 예비후보자 등록 | 해당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정 |
| ~2026.5.4 | 법§53②해당자 사직 기한 | 비례대표 입후보 등 | 소속기관 | 예정 |
| ~2026.5.9 |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| 예비후보자 | 해당 구·시·군의 장 | 예정 |
| 2026.5.14~15 | 후보자 등록신청 (09:00~18:00) | 입후보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정 |
| ~2026.5.18 |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마감 | 예비후보자 | 우편발송 | 예정 |
| ~2026.5.20 | 선거벽보 제출 | 후보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정 |
| 2026.5.21~6.2 | 선거운동기간 (13일) | 후보자·선거운동원 | - | 예정 |
| ~2026.5.22 | 선거공보 제출 | 후보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정 |
| 2026.5.29~30 | 사전투표 | 선거인 | - | 예정 |
| 2026.6.3 | 🗳️ 선거일 | - | - | D-DAY |
| ~2026.6.15 | 선거비용 보전청구 | 후보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정 |
| ~2026.7.3 |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| 해당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정 |
| ~2026.8.2 | 선거비용 보전 | 해당 후보자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정 |
| 선거 구분 | 등록 개시일 |
|---|---|
| 시·도지사 / 교육감 | 2026. 2. 3.~ |
| 지역구 시·도의원 지역구 구·시의원 자치구·시의장 |
2026. 2. 20.~ |
| 지역구 군의원 군의장 |
2026. 3. 22.~ |
등록신청 전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에서 서류 사전 검토를 반드시 받으세요.
| # | 서류명 | 수량 | 비고 | 서식번호 |
|---|---|---|---|---|
| ① |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| 1부 | 규칙 별지 제12호서식㈏ / 교육규칙 별지 제1호서식 | 붙임1 |
| ②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 | 1통 |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— 반드시 '상세증명서'로 발급 | - |
| ③ | 주민등록표 초본 | 1통 | - | - |
| ④ |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| 1부 |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(실효된 형 포함) / 2025.12.22 이후 발급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첨부 / "공직선거후보자용" 회보서 사용 | 붙임1-2 |
| ⑤ | 범죄경력조회신청서 (제출용) | 1부 | 국가경찰관서 제출 후 회보서 수령 | 붙임1-1 |
| ⑥ |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| 1부 | 게재 예정 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/ 외국학력은 한글번역문 첨부 | 붙임1-3 |
| ⑦ |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| 1부 | 법 §53(입후보제한) 해당자에 한함 | - |
| ⑧ | 재직증명서 | 1부 | 법 §16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장·교육감에 한함 | - |
| ⑨ | 예비후보자·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| 1매 |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| 붙임2 |
| ⑩ | 기탁금 입금표 (무통장입금표) | 1부 | 예비후보자 명의로 관할 선거구위원회 지정계좌 입금 | - |
| ⑪ | 사진 | 2매 | 5×7cm / 전자파일 동시 제출 | - |
| ⑫ |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| 1부 | 기탁금 감액 해당자에 한함 | - |
| ⑬ | 비당원확인서 | 1부 | 교육감선거에 한함 / 교육규칙 별지 제2호서식 | 붙임1-4 |
| ⑭ |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| 1부 | 교육감선거에 한함 / 교육규칙 별지 제3호서식 | 붙임1-5 |
| ⑮ |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 | 1부 | 자동 동보통신 이용 예비후보자 (문자 발송 전화번호 차단 예외처리용) | 붙임9-1 |
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·전과기록·학력 증명서류는 후보자 등록 시 재제출 불필요 (변경사항 있으면 보완 필요)
| 선거 구분 | 일반 (100%) | 29세 이하 / 장애인 (50%) | 30~39세 (70%) |
|---|---|---|---|
| 시·도지사 / 교육감 | 1,000만원 | 500만원 | 700만원 |
| 자치구·시·군 의장 | 200만원 | 100만원 | 140만원 |
| 시·도의원 | 60만원 | 30만원 | 42만원 |
| 자치구·시·군의원 | 40만원 | 20만원 | 28만원 |
음식점(휴게·일반·단란주점·유흥주점), 위탁급식소, 제과점, 숙박업소, 목욕업소, 이·미용업소, 세탁업소, 건물위생관리업소 내 설치 불가
예비후보자가 지위를 상실하면 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해야 합니다.
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자동으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간주됩니다.
| 선거 구분 | 최대 인원 |
|---|---|
| 시·도지사 / 교육감 | 5인 이내 |
| 자치구·시·군 의장 | 3인 이내 |
| 지역구 지방의원 | 2인 이내 |
수입용과 지출용 계좌를 구분 신고 (수입·지출 겸용 가능). 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신고.
| 구분 | 해당자 | 비고 |
|---|---|---|
| ① |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| 단, 예비후보자 배우자인 경우 가능 |
| ② | 미성년자 (18세 미만) | - |
| ③ | 선거권이 없는 사람 | - |
| ④ | 국가·지방공무원 |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(정무직은 불가) |
| ⑤ | 법§53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 | 농·수·산림조합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불가 |
| ⑥ | 각급 선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장 | 선거사무원 등 되려면 2026.3.5.까지 사직 필요 |
| ⑦ | 바르게살기운동·새마을운동·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·직원 및 대표자 | - |
| ⑧ | 선상투표 신고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선장 | - |
호별 투입, 자동차 앞유리 끼워넣기 금지. 여러 종류 명함 동시 배부 금지. 병원·종교시설·극장 옥내, 선박·열차·공항 개찰구 안 배부 금지.
선거일 전 90일(2026. 3. 5.)부터 선거일(2026. 6. 3.)까지 AI 생성 가상 영상 등의 제작·편집·유포·상영·게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
2026. 5. 14.(목) ~ 5. 15.(금) 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/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재제출 불필요 (단, 변경사항 있으면 보완 필요)
| 선거 구분 | 일반 (100%) | 29세 이하/장애인 (50%) | 30~39세 (70%) |
|---|---|---|---|
| 시·도지사 / 교육감 | 5,000만원 | 2,500만원 | 3,500만원 |
| 자치구·시·군 의장 | 1,000만원 | 500만원 | 700만원 |
| 시·도의원 | 300만원 | 150만원 | 210만원 |
| 자치구·시·군의원 | 200만원 | 100만원 | 140만원 |
예비후보자로 기납부한 기탁금(20%)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.
| 붙임번호 | 서식명 | 서식 근거 | 제출처 | 제출 시기 | 작성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붙임1 |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| 규칙 별지 제12호㈏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비후보자 등록 시 | |
| 붙임1-1 | 범죄경력조회신청서 | 규칙 별지 제12호㈔ | 국가경찰관서 | 등록신청 전 | |
| 붙임1-2 |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| 규칙 별지 제12호㈘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등록신청 시 | 회보서 기재 후 제출 |
| 붙임1-3 |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| 규칙 별지 제12호㈙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등록신청 시 |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|
| 붙임1-4 | 비당원확인서 (교육감 선거) | 교육규칙 별지 제2호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등록신청 시 | 교육감 선거 해당자 |
| 붙임1-5 |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| 교육규칙 별지 제3호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등록신청 시 | 교육감 선거 해당자 |
| 붙임2 | 인영신고서 | 규칙 별지 제13호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등록신청 시 | 인감 지참 제출 |
| 붙임3 |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| 규칙 별지 제14호의4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사퇴 시 즉시 | |
| 붙임4 |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 | 규칙 별지 제16호㈎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설치 즉시 | |
| 붙임5 | 선거사무관계자 선임·해임신고서 | 규칙 별지 제16호㈏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선임 즉시 | |
| 붙임6 | 선거사무장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 | 규칙 별지 제16호㈑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분실 시 | 분실 시 제출 |
| 붙임7 |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| 정금규칙 별지 제27호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선임 즉시 | |
| 붙임7-3 |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| 정금규칙 별지 제30호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회계책임자 선임 시 | |
| 붙임9 |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 | 규칙 별지 제15호의2㈕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전송 전일까지 | |
| 붙임11 |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| 규칙 별지 제15호의3㈏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발송일 전 2일까지 | |
| 붙임12 |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서 | 규칙 별지 제15호의4㈎ | 해당 구·시·군의 장 | 2026. 5. 9.까지 | 해당 구청 방문 |
| 붙임13 |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출서 | 규칙 별지 제15호의5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공약집 제출 시 | |
| 붙임14 | 정당선거사무소 설치·변경신고서 | 규칙 별지 제16호㈒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설치 즉시 | 정당 해당 |
| 후보자 | 후보자 등록신청서 |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2026. 5. 14.~15. | |
| 후보자 | 후보자 사퇴신고서 | 규칙 별지 제14호의4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사퇴 시 즉시 | |
| 붙임20 | 후원회 등록신청서 | 정금규칙 별지 제2호 | 관할 선거구위원회 | 예비후보 등록 후 즉시 | |
| 붙임23 | 여론조사 실시신고서 | 규칙 별지 제33호 |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| 조사 개시 2일 전 |
후원회란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.
| 후보자 유형 | 정식 명칭 형식 | 약칭 형식 |
|---|---|---|
| 시·도지사 (예비)후보자 | ○○시·도지사(예비)후보자 ○○○후원회 | ○○○후원회(○○시·도지사선거) |
| 자치구·시·군 의장 (예비)후보자 | 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(예비)후보자 ○○○후원회 | ○○○후원회(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선거) |
| 지역구 시·도의회의원 (예비)후보자 | ○○시·도 ○○선거구 시·도의회의원(예비)후보자 ○○○후원회 | ○○○후원회(○○시·도의원선거) |
| 지역구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(예비)후보자 | ○○구·시·군 ○○선거구 구·시·군의회의원(예비)후보자 ○○○후원회 | ○○○후원회(○○구·시·군의원선거) |
| 후원회 유형 | 1인 연간 한도 |
|---|---|
| 지방자치단체장 (예비)후보자 후원회 | 500만원 |
| 시·도의회의원 (예비)후보자 후원회 | 200만원 |
| 구·시·군의회의원 (예비)후보자 후원회 | 100만원 |
| 시점 | 업무 내용 | 근거 | 상태 |
|---|---|---|---|
| 예비후보자 등록 후 즉시 | 후원회 지정서 교부 → 후원회 등록신청 (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) | 정금법 §7 | 필수 |
| 등록신청 시 | 회계책임자 선임신고, 예금계좌 신고 | 정금법 §34 | 필수 |
| 2026. 2. 3.~ | 후원금 모금 활동 가능 (시·도지사·교육감 예비후보자) | 정금법 §6 | 모금 개시 |
| 변경 발생 시 | 후원회 변경등록신청 또는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(14일 이내) | 정금법 §7·34 | 해당시 |
| 2026. 6. 23.까지 |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(선거일 후 20일 이내) | 정금법 §40 | 마감 |
| 회계보고 후 | 잔여재산 처리 및 후원회 해산신고 | 정금법 §19·21 | 처리 필수 |
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(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도2230 판결).
정당 지지도·당선인 예상 조사뿐 아니라 「선호한다, 선택한다, 투표한다, 호감간다, 적합하다」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진 문항은 모두 해당됨.
선거여론조사를 의뢰·실시하는 자 누구든지 (아래 제외 대상 외)
| 조사 단위 | 최소 표본수(조사완료 사례수) | 가중값 배율 기준 |
|---|---|---|
| 전국 단위 | 1,000명 | 성별 0.7~1.5 연령대별 0.7~1.5 지역별 0.7~1.5 |
| 광역단체장선거 또는 시·도단위 | 800명 | |
|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·시·군 단위 | 500명 | |
|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| 300명 |
2026. 5. 28.(목) 00:00 ~ 2026. 6. 3.(수) 투표마감시각
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·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·보도 일체 금지
| 시점 | 업무 내용 | 근거 | 상태 |
|---|---|---|---|
|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| 선거여론조사 실시(변경) 신고서 제출 (관할 여심위) | 법 §108③ | 의무 |
| 조사 완료 후 2일 이내 | 여론조사 결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| 법 §108② | 의무 |
| 2026. 4. 4.부터 | 정당·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실시 금지 | 법 §108② | 금지 |
| 2026. 5. 28. 00:00~ | 여론조사 결과 공표·보도 전면 금지 시작 | 법 §108① | D-6 금지 |
| 2026. 6. 3. 투표마감 | 공표·보도 금지 해제 | 법 §108① | 해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