📊 대시보드

선거운동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합니다

D-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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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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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6. 3. (수)
완료된 절차
0
전체 체크리스트 중
임박 마감
3
7일 내 처리 필요
미완료 항목
12
즉시 확인 필요
🚨
딥페이크 영상 제작 금지 개시

2026. 3. 5.(선거일 전 90일)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·편집·유포·상영·게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

⚠️
입후보제한직 사직 기한

법 제53조 제1항 해당자는 2026. 3. 5.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. 기한 초과 시 등록 무효 처리됩니다.

ℹ️
군의원·군의장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

2026. 3. 22.부터 군의원 및 군의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.

절차 진행 현황
0/12
주요 일정 현황
2026. 1. 24.
선거비용제한액 공고
모든 선거 일괄공고,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
2026. 2. 3.
시·도지사·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
선거일 전 120일부터
2026. 2. 20.
시·도의원·구·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
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
2026. 3. 5.
🔴 입후보제한직 사직 기한
법 제53조 제1항 해당자 사직 마감
2026. 3. 22.
군의원·군의장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
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
2026. 5. 14.~15.
후보자 등록
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2026. 6. 3.
🗳️ 선거일
투표 오전 6시 ~ 오후 6시

📅 주요 일정

신고·신청·제출 사항 전체 일정

📌
신청·신고·제출 가능 시간

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(토·일·공휴일 제외)

📋 단계별 주요 일정표
기간 일정 대상 제출처 상태
2025.12.22~ 범죄경력 조회신청 (전과기록증명) 입후보예정자·정당 국가경찰관서의 장 진행가능
2026.1.24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(선거구위원회) 참고 - 완료
2026.2.3~ 시·도지사·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해당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진행중
2026.2.20~ 시·도의원·구·시의원·장 예비후보자 등록 해당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진행중
2026.3.5 ⚠️ 입후보제한직·선거사무관계자 되려는 자 사직 기한 법 §53①·§60 해당자 소속기관 D-마감
2026.3.5~6.3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 지방의원 - 주의
2026.3.22~ 군의원·군의장 예비후보자 등록 해당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예정
~2026.5.4 법§53②해당자 사직 기한 비례대표 입후보 등 소속기관 예정
~2026.5.9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예비후보자 해당 구·시·군의 장 예정
2026.5.14~15 후보자 등록신청 (09:00~18:00) 입후보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예정
~2026.5.18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마감 예비후보자 우편발송 예정
~2026.5.20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예정
2026.5.21~6.2 선거운동기간 (13일) 후보자·선거운동원 - 예정
~2026.5.22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예정
2026.5.29~30 사전투표 선거인 - 예정
2026.6.3 🗳️ 선거일 - - D-DAY
~2026.6.15 선거비용 보전청구 후보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예정
~2026.7.3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해당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예정
~2026.8.2 선거비용 보전 해당 후보자 관할 선거구위원회 예정

📋 예비후보자 등록

등록 자격, 기탁금, 서류 준비 안내

📌 등록 자격 요건
✅ 필수 요건 (법 §16, §60의2)
  • 대한민국 국민
  • 2008. 6. 4. 이전 출생자 (선거일 현재 18세 이상)
  •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(2026. 4. 5. 이전부터)
  • 피선거권이 있는 자 (법 §19 결격사유 없음)
🏫 교육감선거 추가 요건
  •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
  •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(제주도: 5년 이상)
📅 등록 시기
선거 구분 등록 개시일
시·도지사 / 교육감 2026. 2. 3.~
지역구 시·도의원
지역구 구·시의원
자치구·시의장
2026. 2. 20.~
지역구 군의원
군의장
2026. 3. 22.~
💡
사전 서류 검토 안내

등록신청 전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에서 서류 사전 검토를 반드시 받으세요.

📄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 목록
# 서류명 수량 비고 서식번호
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㈏ / 교육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붙임1
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 1통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— 반드시 '상세증명서'로 발급 -
주민등록표 초본 1통 - -
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(실효된 형 포함) / 2025.12.22 이후 발급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첨부 / "공직선거후보자용" 회보서 사용 붙임1-2
범죄경력조회신청서 (제출용) 1부 국가경찰관서 제출 후 회보서 수령 붙임1-1
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게재 예정 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/ 외국학력은 한글번역문 첨부 붙임1-3
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1부 법 §53(입후보제한) 해당자에 한함 -
재직증명서 1부 법 §16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장·교육감에 한함 -
예비후보자·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1매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붙임2
기탁금 입금표 (무통장입금표) 1부 예비후보자 명의로 관할 선거구위원회 지정계좌 입금 -
사진 2매 5×7cm / 전자파일 동시 제출 -
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기탁금 감액 해당자에 한함 -
비당원확인서 1부 교육감선거에 한함 / 교육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붙임1-4
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교육감선거에 한함 / 교육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붙임1-5
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 1부 자동 동보통신 이용 예비후보자 (문자 발송 전화번호 차단 예외처리용) 붙임9-1
📌
재제출 생략 가능

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·전과기록·학력 증명서류는 후보자 등록 시 재제출 불필요 (변경사항 있으면 보완 필요)

💰 예비후보자 기탁금 (후보자 기탁금의 20%)
선거 구분 일반 (100%) 29세 이하 / 장애인 (50%) 30~39세 (70%)
시·도지사 / 교육감 1,000만원 500만원 700만원
자치구·시·군 의장 200만원 100만원 140만원
시·도의원 60만원 30만원 42만원
자치구·시·군의원 40만원 20만원 28만원
📤 납부 방법
  • 관할 선거구위원회 지정 금융기관(우체국 포함) 계좌
  • 예비후보자 명의로 무통장(계좌)입금
  • 해당 금융기관 발행 무통장입금표(이체확인증) 제출
  • 부득이한 경우 현금(자기앞수표 포함) 납부 가능
↩️ 기탁금 반환 (2026. 7. 3.까지)
  • 예비후보자 사망 시 전액 반환
  • 당헌·당규에 따라 정당 추천 신청했으나 추천받지 못해 후보자 미등록 시 전액 반환
  • 그 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
  • 과태료·대집행비용은 기탁금에서 공제
🚫 등록 무효 사유 (법 §60의2④⑤)
피선거권 없음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 미경과, 형 집행유예·징역형 확정 후 10년 미경과, 금고 이상 형 실효 전, 선거권·피선거권 정지·상실자 등
전과기록 증명서류 미제출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입후보제한직 사직 미완료 법 §53①②·교자법 §47① 해당자가 해당 기한(2026. 3. 5. 또는 2026. 5. 4.)까지 사직하지 않은 경우
당내경선 탈락자 당내경선 실시 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(단, 선출자가 사퇴·사망·피선거권 상실·당적변경 시 예외)
법률상 공무담임 제한 또는 후보자 결격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거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경우
이중 등록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중복 등록 시 — 모든 등록 무효

🏢 선거사무소 설치

선거사무소 설치·신고·간판 안내

🏢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 (법 §61)
✅ 설치 요건
  • 설치권자: 예비후보자
  • 사무소 수: 1개소
  • 설치기간: 예비후보자등록 이후 ~ 후보자등록 전
  • 설치장소: 해당 선거구 안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
  • 선거대책기구: 선거사무소 내 1개 설치 가능
  •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해당 정당(정당선거사무소 포함)에 설치 가능
🚫
설치 금지 장소

음식점(휴게·일반·단란주점·유흥주점), 위탁급식소, 제과점, 숙박업소, 목욕업소, 이·미용업소, 세탁업소, 건물위생관리업소 내 설치 불가

📋 선거사무소 신고 (법 §63①)
신고 방법
  • 신고자: 예비후보자
  • 신고시기: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 없이
  • 신고처: 관할 선거구위원회
  • 서식: 붙임4 [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㈎]
🪧 간판·현판·현수막 설치 기준
  • 종류: 간판·현판·현수막
  • 규격·수량: 제한 없음
  • 게재사항: 예비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, 기호(알 수 있는 경우)
  • 설치장소: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한함
  • LED 간판 설치 가능 (단 녹화기 사용 불가)
  • 입구·외벽·담장에 인쇄물·사진 첩부 불가 (내부는 가능)
⚠️ 선거사무소 관련 주의사항
📌
예비후보자 지위 상실 시

예비후보자가 지위를 상실하면 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해야 합니다.

후보자 등록 후 자동 전환

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자동으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간주됩니다.

👥 선거사무관계자 선임

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·회계책임자 선임 안내

👤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(법 §62·§63)
📊 선임 가능 인원 (선거사무장 포함)
선거 구분 최대 인원
시·도지사 / 교육감 5인 이내
자치구·시·군 의장 3인 이내
지역구 지방의원 2인 이내
📋 신고 방법
  • 신고자: 예비후보자 (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)
  • 신고시기: 선임·해임·교체 시 지체 없이
  • 신고처: 관할 선거구위원회
  • 서식: 붙임5 [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㈏]
  • 교체선임: 법정 인원의 2배까지 가능 (선거사무장은 횟수 제한 없음)
💼 회계책임자 선임 (정금법 §34·§35)
선임 기준
  • 인원: 1명
  • 자격: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
  • 예비후보자·선거사무장이 겸임 가능
  • 신고시기: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
📂 제출 서식
  •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— 붙임7 [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]
  •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— 붙임7-1
  • 예금계좌 신고서 — 붙임7-2 [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]
  •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— 붙임7-3 [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] (예비후보자 겸임 시 불필요)
💡
예금계좌 구분 신고

수입용과 지출용 계좌를 구분 신고 (수입·지출 겸용 가능). 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신고.

🚫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 (법 §60)
구분 해당자 비고
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단, 예비후보자 배우자인 경우 가능
미성년자 (18세 미만) -
선거권이 없는 사람 -
국가·지방공무원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(정무직은 불가)
법§53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 농·수·산림조합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불가
각급 선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장 선거사무원 등 되려면 2026.3.5.까지 사직 필요
바르게살기운동·새마을운동·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·직원 및 대표자 -
선상투표 신고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선장 -

📣 선거운동 관리

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사항 안내

💬 문자메시지 선거운동
✅ 일반 문자 전송
  • 주체: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
  • 시기: 언제든지
  • 문자·그림말·음성·화상·동영상 포함
📡 자동 동보통신 (일괄전송)
  • 주체: 예비후보자·후보자만 가능
  • 총 횟수: 예비후보자+후보자 합산 8회 이내
  • 전송 전일까지 전화번호 신고 필요 (붙임9)
  •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 사용
⚠️ 필수 표기 사항
  • 제목 시작 부분에 "선거운동정보" 표시
  • (예비)후보자 전화번호 명시
  •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
  • 수신거부 방법 명시
📞 전화·말 선거운동
허용 범위
  • 주체: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
  • 시기: 선거일이 아닌 때
  • 오전 6시 ~ 오후 11시 (전화 선거운동)
🚫 금지 사항
  • 확성장치 사용 금지
  •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연설 금지
  •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 전화 금지
  • 오후 11시 ~ 오전 6시 전화 선거운동 금지
  • 선박·열차·공항 개찰구 안, 병원·종교시설·극장 옥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(선거기간 전)
🌐 인터넷·이메일
  • 홈페이지·게시판·대화방에 글·동영상 게시 가능
  •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이용은 (예비)후보자만 가능
  • SNS·모바일 메신저 이용 가능
📇 예비후보자 명함
규격 및 게재사항
  • 규격: 길이 9cm × 너비 5cm 이내
  • 게재: 성명·사진·전화번호·학력(정규학력)·경력, 홍보 필요 사항
  • 배부기간: 예비후보자등록 ~ 후보자등록마감 시각까지
  • 입후보예정자: 선거일 전 180일(2025.12.5.)부터 직접 배부 가능
배부 가능 주체
  • 예비후보자 본인, 배우자(없으면 지정 1명), 직계존비속 → 직접 또는 지지 호소 가능
  • 선거사무장·사무원·활동보조인·예비후보자 지정 1명 →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가능
🚫
명함 배부 금지 방법

호별 투입, 자동차 앞유리 끼워넣기 금지. 여러 종류 명함 동시 배부 금지. 병원·종교시설·극장 옥내, 선박·열차·공항 개찰구 안 배부 금지.

📰 예비후보자홍보물
작성 기준
  • 작성자: 예비후보자
  • 종수: 1종
  • 작성수량: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% 이내
  • 규격: 길이 27cm × 너비 19cm 이내
  • 면수: 8면 이내
발송 기준
  • 발송 마감: 2026. 5. 18.(월)까지 (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)
  • 발송방법: 요금별납 우편발송
  • 수회 발송 가능 (수량 범위 내)
  • 발송신고: 발송일 전 2일까지 (관할 선거구위원회)
🪧 어깨띠·표지물
  • 착용 가능: 예비후보자만
  • 어깨띠: 길이 240cm × 너비 20cm 이내
  • 표지물: 길이 100cm × 너비 100cm 이내
🤖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규제 (법 §82의8)
🚨
2026. 3. 5. 이후 딥페이크 영상 제작·유포 전면 금지

선거일 전 90일(2026. 3. 5.)부터 선거일(2026. 6. 3.)까지 AI 생성 가상 영상 등의 제작·편집·유포·상영·게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

✅ 허용 기간 및 조건 (2026. 3. 4.까지)
  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
  • AI 기술로 만든 가상 음향·이미지·영상 제작·유포 가능
  • 필수: "AI 생성 가상 정보"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(규칙 별표1의3)
  • 허위사실공표죄·성명 허위표시죄 준수 필요
🚫 금지 행위 (2026. 3. 5. ~ 6. 3.)
  •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
  • 딥페이크 영상 등 편집
  •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
  • 딥페이크 영상 등 상영
  • 딥페이크 영상 등 게시

💰 선거회계 관리

수입·지출 내역 기록 및 회계보고 출력

총 수입
0
수입 건수
0
이번 달 수입
0
수입 추가
📋 수입 내역 목록
날짜 항목 구분 금액 (원) 1일 합계 (원) 첨부 영수증 관리
수입 내역이 없습니다. 상단 [+ 수입 추가] 버튼을 눌러 기록하세요.

🎫 후보자 등록

본 후보자 등록 절차 안내 (2026. 5. 14.~15.)

⚠️
후보자 등록 기간

2026. 5. 14.(목) ~ 5. 15.(금) 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/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재제출 불필요 (단, 변경사항 있으면 보완 필요)

💰 후보자 기탁금
선거 구분 일반 (100%) 29세 이하/장애인 (50%) 30~39세 (70%)
시·도지사 / 교육감 5,000만원 2,500만원 3,500만원
자치구·시·군 의장 1,000만원 500만원 700만원
시·도의원 300만원 150만원 210만원
자치구·시·군의원 200만원 100만원 140만원
💡
예비후보자 기탁금 공제

예비후보자로 기납부한 기탁금(20%)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.

🔢 기호 결정 방법
1
국회에서 의석을 갖는 정당 후보자 국회 다수 의석순 (통일기호 정당: 전국 통일 기호)
2
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
3
무소속 후보자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
같은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 2명 이상 추천 (기초의원) 기호 "1-가, 1-나, 1-다" 형식으로 표시. 정당이 순위 정하지 않으면 추첨.

📄 서류 작성 도우미

예비후보자 등록부터 선거 후까지 모든 서식을 작성하고 PDF로 출력하세요

📋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서식
📋
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
붙임1 · 규칙 별지 제12호㈏
🔍
범죄경력조회신청서
붙임1-1 · 규칙 별지 제12호㈔
📝
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
붙임3 · 규칙 별지 제14호의4
🎫
후보자 등록신청서
규칙 별지 제12호서식
🏢 선거사무소·인원 관련 서식
🏢
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
붙임4 · 규칙 별지 제16호㈎
👥
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서
붙임5 · 규칙 별지 제16호㈏
💼
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
붙임7 · 정금규칙 별지 제27호
💵
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
붙임7-3 · 정금규칙 별지 제30호
📣 선거운동 관련 서식
📱
문자메시지 전화번호 신고서
붙임9 · 규칙 별지 제15호의2㈕
📬
홍보물 발송신고서
붙임11 · 규칙 별지 제15호의3㈏
📖
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출서
붙임13 · 규칙 별지 제15호의5
🚫
후보자 사퇴신고서
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
🤝 후원회 관련 서식
🤝
후원회 등록신청서
붙임20 · 정금규칙 별지 제2호
🏦
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
정금규칙 별지 제5호
📊 여론조사 관련 서식
📬
여론조사 실시 신고서
붙임23 · 규칙 별지 제33호
📊
여론조사 결과 공표 자료
법 §108③ 법정 기재사항
📚 전체 서식 목록 (원문 기준)
붙임번호서식명서식 근거제출처제출 시기작성
붙임1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2호㈏관할 선거구위원회예비후보자 등록 시
붙임1-1범죄경력조회신청서규칙 별지 제12호㈔국가경찰관서등록신청 전
붙임1-2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규칙 별지 제12호㈘관할 선거구위원회등록신청 시회보서 기재 후 제출
붙임1-3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규칙 별지 제12호㈙관할 선거구위원회등록신청 시최종학력증명서 첨부
붙임1-4비당원확인서 (교육감 선거)교육규칙 별지 제2호관할 선거구위원회등록신청 시교육감 선거 해당자
붙임1-5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규칙 별지 제3호관할 선거구위원회등록신청 시교육감 선거 해당자
붙임2인영신고서규칙 별지 제13호관할 선거구위원회등록신청 시인감 지참 제출
붙임3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규칙 별지 제14호의4관할 선거구위원회사퇴 시 즉시
붙임4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규칙 별지 제16호㈎관할 선거구위원회설치 즉시
붙임5선거사무관계자 선임·해임신고서규칙 별지 제16호㈏관할 선거구위원회선임 즉시
붙임6선거사무장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규칙 별지 제16호㈑관할 선거구위원회분실 시분실 시 제출
붙임7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정금규칙 별지 제27호관할 선거구위원회선임 즉시
붙임7-3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정금규칙 별지 제30호관할 선거구위원회회계책임자 선임 시
붙임9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규칙 별지 제15호의2㈕관할 선거구위원회전송 전일까지
붙임11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규칙 별지 제15호의3㈏관할 선거구위원회발송일 전 2일까지
붙임12세대주명단 교부신청서규칙 별지 제15호의4㈎해당 구·시·군의 장2026. 5. 9.까지해당 구청 방문
붙임13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출서규칙 별지 제15호의5관할 선거구위원회공약집 제출 시
붙임14정당선거사무소 설치·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16호㈒관할 선거구위원회설치 즉시정당 해당
후보자후보자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2호서식관할 선거구위원회2026. 5. 14.~15.
후보자후보자 사퇴신고서규칙 별지 제14호의4관할 선거구위원회사퇴 시 즉시
붙임20후원회 등록신청서정금규칙 별지 제2호관할 선거구위원회예비후보 등록 후 즉시
붙임23여론조사 실시신고서규칙 별지 제33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사 개시 2일 전

🤝 후원회 관리

후원회 설립·운영·회계보고 및 제출 서류 작성 (정금법 제Ⅴ장)

① 후원회의 정의 (정금법 제3조)

후원회란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.

②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(정금법 제6조)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
  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
※ 예비후보자는 등록 즉시 후원회 설립 가능
③ 후원회 등록 절차 (정금법 제7조, 정금규칙 제5조·제6조)
1
후원회 결성
정관·규약 제정
창립회의 개최
대표자 선출
2
후원회 지정서 교부
예비후보자가 후원회 지정
지정서 교부
붙임19 [정금규칙 별지 제3호]
3
후원회 등록신청
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
관할 선관위 제출
붙임20 [정금규칙 별지 제4호]
4
회계책임자 선임신고
등록신청 시 동시 신고
예금계좌신고서 함께 제출
붙임7, 붙임7-2
📎 등록신청 구비서류
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 소재지 약도
후원회 명칭·사무소 규정 (정금법 제9조, 정금규칙 제7·8조)
후보자 유형정식 명칭 형식약칭 형식
시·도지사 (예비)후보자○○시·도지사(예비)후보자 ○○○후원회○○○후원회(○○시·도지사선거)
자치구·시·군 의장 (예비)후보자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(예비)후보자 ○○○후원회○○○후원회(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선거)
지역구 시·도의회의원 (예비)후보자○○시·도 ○○선거구 시·도의회의원(예비)후보자 ○○○후원회○○○후원회(○○시·도의원선거)
지역구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(예비)후보자○○구·시·군 ○○선거구 구·시·군의회의원(예비)후보자 ○○○후원회○○○후원회(○○구·시·군의원선거)
📍 사무소 : 1개소 설치
👤 유급사무직원 : 2인 초과 불가
④ 회계책임자 (정금법 제34·35조)
선임
  • 인원수 : 1인
  • 자격요건 :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
  • 신고시기 : 후원회 등록신청 시 동시 신고
  • 신고처 : 관할 위원회
신고 서식
  •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: 붙임7 [정금규칙 별지 제27호]
  •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: 붙임7-1
  • 예금계좌신고서 : 붙임7-2 [정금규칙 별지 제29호]
변경신고
  •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
  • 인계·인수서 : 붙임8 [정금규칙 별지 제28호]
⑤ 후원회의 모금·기부 (정금법 제11~14조)
후원인 개인 기부 한도
후원회 유형1인 연간 한도
지방자치단체장 (예비)후보자 후원회500만원
시·도의회의원 (예비)후보자 후원회200만원
구·시·군의회의원 (예비)후보자 후원회100만원
후원회 연간 모금·기부 한도액
  • 지방자치단체장 (예비)후보자 후원회 : 선거비용제한액의 50%
  • 지역구 시·도의회의원 후원회 : 5천만원
  • 지역구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후원회 : 3천만원
모금 방법 (정금법 제11조)
  • 우편·통신(전화,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)
  •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
  • 신용카드·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
  • 🚫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 불가
※ 1회 10만원 이하,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받을 수 있으나, 기부 시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직업·전화번호 제공이 원칙
⑥ 후원회의 해산 (정금법 제19조, 정금규칙 제22조)
해산 사유
  •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
  •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
  •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
해산 신고
  • 신고기한 :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
  • 신고서식 : 붙임22 [정금규칙 별지 제22호]
  • ※ 신분상실로 인한 해산은 신고 생략 가능
  • ※ 예비후보자후원회 → 후보자후원회로 자동 전환
⑦ 잔여재산의 처분 (정금법 제21조, 정금규칙 제24조)
  • 당원인 경우 :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인계
  • 당원이 아닌 경우 : 등록된 공익법인(학교법인 포함)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
  • 예외(국고귀속) : 예비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(당내경선 당락 제외)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
📌 후원금 수입·지출 및 회계보고 상세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
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(예비)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」 참조
📅 후원회 운영 주요 일정
시점업무 내용근거상태
예비후보자 등록 후 즉시후원회 지정서 교부 → 후원회 등록신청 (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)정금법 §7필수
등록신청 시회계책임자 선임신고, 예금계좌 신고정금법 §34필수
2026. 2. 3.~후원금 모금 활동 가능 (시·도지사·교육감 예비후보자)정금법 §6모금 개시
변경 발생 시후원회 변경등록신청 또는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(14일 이내)정금법 §7·34해당시
2026. 6. 23.까지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(선거일 후 20일 이내)정금법 §40마감
회계보고 후잔여재산 처리 및 후원회 해산신고정금법 §19·21처리 필수

📊 여론조사 관리

선거여론조사 신고·실시·공표·이의신청 관리 (공직선거법 제Ⅶ장 §108)

① 선거여론조사 개념 (법 §108)
「선거에 관하여」의 의미

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(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도2230 판결).

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는 문항

정당 지지도·당선인 예상 조사뿐 아니라 「선호한다, 선택한다, 투표한다, 호감간다, 적합하다」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진 문항은 모두 해당됨.

② 선거여론조사 실시(변경) 신고 (법 §108③, §261③)
신고 의무자

선거여론조사를 의뢰·실시하는 자 누구든지 (아래 제외 대상 외)

🚫 신고 제외 대상
  • 제3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·단체 (의뢰자가 신고)
  • 정당(창당준비위원회·정책연구소 포함)
  •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사업자
  • 전국·시·도 보급 신문사업자
  • 정기간행물·뉴스통신사업자
  •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언론사
신고 방법·기한·처
  • 신고기한 :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(비공표용 포함)
  • 변경 시 : 실시 전까지 변경사항 신고
  • 신고방법 : 서면 (홈페이지·우편·팩스 가능)
  • 신고서식 : 붙임23 [규칙 별지 제33호]
신고처
• 중앙여심위 :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·도 대상
• 시·도여심위 : 하나의 시·도 대상
🌐 www.nesdc.go.kr → 공지·자료 → 자료실
🚫 정당·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(법 §108②)
2026. 4. 4.(선거일 전 60일)부터 투표용지 유사 모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금지
※ 단,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는 제외
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기준 (기준 제4조·제5조)
조사 단위최소 표본수(조사완료 사례수)가중값 배율 기준
전국 단위1,000명성별 0.7~1.5
연령대별 0.7~1.5
지역별 0.7~1.5
광역단체장선거 또는 시·도단위800명
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·시·군 단위500명
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300명
③ 선거여론조사 실시 시 금지행위 (법 §108⑤)
편향된 질문 금지 (§108⑤①, 기준 §6)
  • 특정 후보자에게 유·불리하게 경력 질문
  • 주관적 판단·편견이 개입된 표현 사용
  • 특정 정당·후보자 긍정·부정 이미지 유발 내용
  • 선거운동 목적 정책·경력 홍보
  • 특정 후보자 비방·허위 사실
응답 강요·의사 왜곡 금지 (§108⑤②)
  • 응답 강요 또는 조사자 의도에 따른 유도 질문
  • 편향된 응답 유도하는 질문순서·응답항목 구성
  • 정당명·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지 않는 행위
기타 금지행위
  •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(§108⑤③)
  • 피조사자 성명·유추 가능 내용 공개 (§108⑤④)
  • 후보자가 구축·제공한 DB를 표본추출틀로 사용
  • 최소 표본수·가중값 미충족 결과 공표
중복응답·거짓응답 유도 금지 (§108⑪)
  •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성별·연령·지역·지지정당 등 거짓 응답 지시·권유·유도
  • 착신전환으로 동일인 중복응답 또는 지시·권유
⚖️ 선거비용 산입 (법 §120⑩) :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~선거일까지 지출한 여론조사 비용 중 4회 초과분은 선거비용으로 산입 (보전 불가)
④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·보도 규정 (법 §108①③⑥⑧⑫)
🚫
공표·보도 전면 금지 기간 (법 §108①)

2026. 5. 28.(목) 00:00 ~ 2026. 6. 3.(수) 투표마감시각

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·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·보도 일체 금지

공표·보도 불가 여론조사 (§108⑫)
  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직접 실시한 선거여론조사
  •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미등록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
  • 여심위에 고발되거나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
※ 정당 정책연구소가 등록 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공표 가능
※ 단일화 후보 성명 공표는 가능, 지지율 공표는 불가
결과 등록 의무 (§108②)
  • 조사 완료 후 2일 이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결과 등록 의무
  •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·보도 불가
  • 🌐 www.nesdc.go.kr 에서 등록
공표·보도 시 필수 기재사항 (법 §108⑥, 기준 §18·§18의2)
최초 공표·보도 시 (12가지)
① 조사의뢰자
② 선거여론조사기관
③ 조사 지역
④ 조사 일자
⑤ 조사 대상
⑥ 조사 방법
⑦ 표본의 크기
⑧ 피조사자 선정방법*
⑨ 응답률
⑩ 표본오차
⑪ 질문 내용
⑫ 권고 무선응답비율**
* 전화조사 시 유·무선 응답비율 포함
** 무선 비율이 70% 미달 시에만 기재
인용 공표·보도 시 (5가지)
① 조사의뢰자
② 선거여론조사기관
③ 조사 일자
④ 조사 방법
⑤ 나머지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
다수 조사 분석결과 공표 시 (5가지)
① 분석의뢰자 ② 분석기관·단체
③ 분석대상(기간·건수·출처)
④ 분석방법 ⑤ 각 여론조사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
⑤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(법 §108④⑨)
가. 실시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(§108④)
  • 신청자 :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
  • 신청방법 : 서면 + 이유 소명 증빙자료 첨부 가능
  • 신청서식 : 붙임24 [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]
나. 공표·보도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(§108⑨)
  • 신청자 : 객관성·신뢰성에 이의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
  • 신청방법 : 서면 + 소명 증빙자료 첨부 필수
  • 신청서식 : 붙임25 [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]
📅 여론조사 관련 주요 일정
시점업무 내용근거상태
조사 개시 2일 전까지선거여론조사 실시(변경) 신고서 제출 (관할 여심위)법 §108③의무
조사 완료 후 2일 이내여론조사 결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법 §108②의무
2026. 4. 4.부터정당·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실시 금지법 §108②금지
2026. 5. 28. 00:00~여론조사 결과 공표·보도 전면 금지 시작법 §108①D-6 금지
2026. 6. 3. 투표마감공표·보도 금지 해제법 §108①해제